집행관수수료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당" 부분은 삭제하고, 여비 부분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 공무원과 동액"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수정함(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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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당" 부분은 삭제하고, 여비 부분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 공무원과 동액"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수정함(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