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 인원을 조정하여 수원지방법원과 안양지원 간 집행관 파견근무를 해소하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부담사건수를 완화함으로써 집행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1명을 증원하고 안양지원의 인원 1명을 감원하는 한편, 제주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 1명을 증원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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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 인원을 조정하여 수원지방법원과 안양지원 간 집행관 파견근무를 해소하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부담사건수를 완화함으로써 집행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1명을 증원하고 안양지원의 인원 1명을 감원하는 한편, 제주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 1명을 증원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