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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73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7-29
시행일
2027-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 인원을 조정하여 수원지방법원과 안양지원 간 집행관 파견근무를 해소하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부담사건수를 완화함으로써 집행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1명을 증원하고 안양지원의 인원 1명을 감원하는 한편, 제주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 1명을 증원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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