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법령명 등에 띄어쓰기 표기를 반영함 ◇ 주요내용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전부개정(대통령령 제24404호, 2013. 3. 22. 시행)으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제7조제1항이 제6조제1항으로, 제7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제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전부개정(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6. 1. 시행)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제73조는 제9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은 제9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별표 상 해당 법조문의 변경 내용을 반영함(제2조제3호 별표) ○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등 제명 및 조문 상의 법령명 등에 띄어쓰기 표기를 반영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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