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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63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7-29
시행일
2022-07-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조정전담변호사의 가사조정위원 사무수행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가정법원장, 가정법원 지원장도 조정전담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전담변호사가 민사 및 가사 조정사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조의5)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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