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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2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의 대상과 신청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의 신청서 서식을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예규에 규정하고자 함(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요건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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