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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03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10-29
시행일
2021-10-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으로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의 제명을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에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뿐 아니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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