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계처리상 자산편입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관리실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원ㆍ법원행정처의 분임재산관리관을 신설하여 행정관리실장을 지정하고, 재산관리관인 기획총괄심의관의 소관업무 중 일반회계ㆍ등기특별회계ㆍ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시설공사 관련 사항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분장하도록 함(별표 1)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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