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할 등기소 단위 접수번호 부여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조의2 신설) ○ 「부동산등기규칙」의 전자이의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 규정이 이 규칙에는 준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제34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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