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7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할 등기소 단위 접수번호 부여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조의2 신설) ○ 「부동산등기규칙」의 전자이의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 규정이 이 규칙에는 준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제34조)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