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할 등기소 단위 접수번호 부여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조 신설) ○ 관할이 다른 입목에 관하여 공동저당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이 통지에 의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9조 신설) ○ 「부동산등기규칙」의 관할의 특례, 전자이의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 규정이 이 규칙에는 준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제11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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