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법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제4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함(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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