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재무관 대리자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추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회계직명 중 재무관 동대리자 란에 추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법등기국장 부재 시 재판사무국장"을 추가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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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재무관 대리자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추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회계직명 중 재무관 동대리자 란에 추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법등기국장 부재 시 재판사무국장"을 추가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