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액사건의 범위는 1998. 3. 1. 이래 현재까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유지되어 왔음 ○ 지난 19년간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나아가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ㆍ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소액 민사사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일부 문구를 바로잡아 정비하려는 것임(제1조의2 본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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