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726호, 2026.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소환장이 피고인의 주소에 도달하면 실제 피고인이 교부받지 않더라도 송달간주되는 특칙이 신설됨에 따라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에 대한 확인의무, 보정요구에 대한 근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8조) ○ 송달불능된 피고인에 관한 규정인 규칙 제19조가 법 제23조제1항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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