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규칙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함께 규율할 수 있도록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소년 보호사건뿐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조) ○ 이 규칙의 체계를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제1장(총칙), 제2장(보호사건), 제3장(형사사건)으로 정비하고, 그에 맞추어 기존의 제2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2장 각 절에 편입시킴 ○ 소년 형사사건의 신속한 공판기일 지정에 관하여 종래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이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제55조 신설) ○「소년법」제56조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제56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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