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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7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선박등기법」이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규칙」의 전자이의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 규정이 이 규칙에는 준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제3조) ○ 관할이 다른 선박에 관하여 공동저당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이 통지에 의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26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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