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이 규칙의 상설위원회 중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된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설위원회 중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를 폐지함(제2조제1항) ○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직능 변경(별표 1)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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