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6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4-11-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실무경력을 쌓은 인사를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전임교수)로 임용하여 연구ㆍ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법연수원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임교수 임용을 위한 정원 3명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임교수 정원 중 판사를 41인에서 38인으로 감축함(제17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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