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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5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사법연수생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봉급 인상분을 규칙에 반영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262,000원 -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36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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