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사법연수생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봉급 인상분을 규칙에 반영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262,000원 -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36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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