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문서의 일자확정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할 수 있음(제1조) ○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는 영수필 라벨을 이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제2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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