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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911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0-06-26
시행일
2020-06-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검인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검인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자료의 제공방법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인신청을 할 때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사본 2통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제1조제2항)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의 과세자료의 송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하도록 함(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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