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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6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 밖에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7조) ○ 법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46조제6항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7항) ○ 법 제29조제7호나목에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52조의2 신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 제61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1조의2 신설) ○ 전자신청에서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67조제2항 후단 신설) ○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을 전자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등기유형으로 명확히 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등기유형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 정보주체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3 신설) ○ 전자신청에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행 등기신청의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고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실등기의 신청을 방지하고자 함(제67조의4 신설)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경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높이고자 함(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제69조제3항) ○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재지번, 지목 등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등기 또는 분필ㆍ합필등기 등을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하도록 하여 구분건물의 오류 등기기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4조의2 신설) ○ 법 제81조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주의사항의 내용 및 그 등기방법을 정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에 주의사항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9조의4 및 제144조제3항 신설) ○ 법 제101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하고, 법 제100조에 따라 이의신청 관할을 정비함(제158조제2항 및 제159조제4항 신설, 제159조제2항 및 제3항) ○ 법 제7조의2에서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범위와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의 처리 중 보정ㆍ취하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163조부터 제163조의6까지 신설) ○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처리사건에 대한 통지 및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삭제하고, 관련 처리사건의 범위를 정하며,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함(제84조제4항 및 제5항, 제89조제2항 및 제3항, 제93조제5항 및 제6항, 제136조제2항 삭제, 제163조의3 및 제163조의4 신설) ○ 법 제7조의3에서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와 신청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상속ㆍ유증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의 뜻의 기록방법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는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64조부터 제164조의3까지 신설) ○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165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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