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2분의 1을 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별표]에 반영함(제3조제1항, [별표]) ○ 자백사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이행권고결정을 추가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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