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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751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7-08-04
시행일
2017-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판장이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제1호) ○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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