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판장이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제1호) ○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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