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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3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2025년 11월 3일 신축 이전 예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 같은 법원 여천등기소가 통합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란을 삭제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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