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7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에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되어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에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변경함 ○ 임원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현재는 생년월일을 등기하고 있으나,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제2조) ○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기록 양식을 전부 삭제함(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