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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853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9-07-04
시행일
2019-07-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8. 5. 1. 시행),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70호, 2018. 1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를 신설함(제15조의2 신설) ○ 국선대리인 자격을 규정함(제15조의3 신설) ○ 국선대리인의 선정취소에 대해 규정함(제15조의4 신설) ○ 국선대리인 보수에 대해 규정함(제15조의5 신설) ○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에 대해 규정함(제15조의6 신설) ○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함(제37조 신설) ○ 그 밖에 일부 용어 및 적용 규정 등을 정비함(제9조 등)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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