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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계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215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8-02-18
시행일
2008-02-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통계자료집중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결과, 2008년부터 통계표에 의한 통계보고를 전부폐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통계전산화의 완료에 따른 재판사무 통계보고 전부 폐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통계자료집중관리시스템」성공적 정착에 따라 2008년부터 각급 법원에서 수기로 통계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통계업무를 전면 폐지(제2조제1항). -2007년 총 92종의 통계표 중 61종(66.3%)을 1차로 폐지하였고, 2008년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사무 관련 통계표를 모두 폐지함. -다만 등기소에서 보고하는 등기관련 4종, 가족관계등록관서(종전 호적관서)에서 보고하는 가족관계등록사건 관련 1종의 통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산 보고형태를 유지함. ○통계보고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종전 9개 조문을 3개로 축소하고 구체적인 수집 방법은 법원통계예규로 위임(제2조제2항). 나. 전산 추출이 현재 불가능한 경우(제2조제3항). ○즉결사건, 집행관사무처리 등 일부 통계자료(현재 관련 시스템 개선 중) ○일단 부정기적으로 보고 받되, 향후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보고 폐지 다. 통계자료 관리 방법 규정(제3조)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각 정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점검함. ○각 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의 정확한 자료 입력 의무, 각급 법 원의 전산 자료 주기적 확인의무, 법원행정처의 시정지시 이행 의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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