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기획 심의 등 업무 절차를 의무화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제명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을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함(제명) ○ "법원청사건축위원회" 명칭을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함(제1조) ○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함(제2조) ○ 위원회의 위원 수 범위를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함(제3조제1항 본문) ○ 위원회 구성원 중 건축기획을 총괄하는 주무위원인 기획총괄심의관이 건축기획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주무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4항) ○ 설계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함(제3조제1항 후단 신설) ○ 특정분야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소위원회의 구성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함(제3조제2항 후단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제5조제1항제6호) ○ 위원장의 위원회 소집요건을 명확히 함(제6조제1항)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4항 신설) ○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함(제5조제1항 본문 및 제7호)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