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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89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0-05-01
시행일
2020-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설계공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 ○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 위원자격에 대한 사항을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일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여 내규를 폐지하고 이를 규칙에 규정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을 추가함(제1조) ○ 위원회의 설계공모 심사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명확히 함(제2조)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 및 위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규칙에 반영함(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제3조제6항) ○ 위원장의 위원회의 회의 소집요건을 명확히 함(제4조제1항) ○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이 설계공모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신설) ○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를 폐지함(부칙 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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