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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보공개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98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시행일
2021-06-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이하 ‘법’이라 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세부사항 신설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실시 세부사항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나. 상향입법된 반복 청구 등 종결처리와 관련된 일부 조항 삭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과 제5항의 내용이 법 제11조제5항(정보공개의 민원처리)과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 종결처리)로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제4조제3항, 제5항과 제14조제1항제5호) 다. 공개된 정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법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이미 공개결정 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5항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반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제18조제1항제1호) 마. 변경된 법 조항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법 제7조 제목을 반영하고(제2조),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분리에 따른 순차적인 조문이동을 반영(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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