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19353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 및 「민사소송법」(법률 제1935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이 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사건의 접수 보류 사무를 추가함(제5조의2제3호) ○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된 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문서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제8조) ○ 접수 보류된 소장등에 날인할 접수보류인의 양식 및 날인 방법, 접수 보류된 소장등에 대한 보관 및 정보 관리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8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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