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7894호)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중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함 ○ 「보안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신원조사회보서의 첨부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개인별 인사기록 중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삭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삭제함(제14조제1항제5의2호) 나.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 신원조사회보서의 첨부대상 범위를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회신하는 서류의 명칭을 ‘공무원 전력조사서’에서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수정함(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 별표 1)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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