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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94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5-07-06
시행일
2005-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02호, 2005. 3. 24.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총무국을 "행정관리실"로 승격시키고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를 행정관리실로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하되, 인사실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승진·전보 및 사법보좌관 선발·전보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 총무국을 「실」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명칭을 "행정관리실"로 변경하고, 종전 총무국 소속의 「과」체제를 행정관리실 소속의 「담당관」체제로 변경하며, 행정관리실 밑에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 "인력운영담당관"을 시설함(제2조제1항). 나. "사법정책연구실"의 명칭을 "사법정책실"로, "인사관리실"의 명칭을 "인사실"로, "건설국"의 명칭을 "사법시설국"으로 각 변경함(제2조제1항, 제2항). 다. "행정관리담당관"의 명칭을 "조직혁신담당관"으로, "경리과"의 명칭을 "재무담당관"으로, "건설기획과"의 명칭을 "시설기획과"로, "관재과"의 명칭을 "국유재산과"로 각 변경함(별표 1의1, 별표 1의4, 별표 1의5). 라. 법원직원의 인사집행 업무는 행정관리실로 전부 이관하되, 기존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종래의 승진심사 이외에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전보와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업무를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함(별표 1의3). 마. 인사실 소속 인사2담당관실에서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전보 및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관리실 소속 인력운영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후보자 배수추천과 인사발령, 5급 이하 법원직원의 인사업무전부 및 법원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구분함(별표 1의4). 바. 사법통계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속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함(별표 1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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