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회생법원의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 변경 사항을 이 규칙 별표에 반영하고자 함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의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이 규칙 별표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를 조정함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에 ‘종합민원실’을 추가함(별표 5의4) -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를 추가함(별표 5의5)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ㆍ행정관리실ㆍ재판사무국의 각 분장사무를 조정함 -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을 ‘국제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하고, 조직심의관의 분장사무에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을 추가함(별표 1의1) - 행정관리실 복지후생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여성 복지 증진’ 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으로 변경하고, ‘법관 및 법원직원’에 ‘등’을 추가하며, ‘연금, 의료보험’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4대보험, 공무원 연금’으로 변경함(별표 1의4)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의 분장사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 및 청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별표 1의5) ○ 사법연수원 연수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함(별표 2의1) - 연수과의 분장사무에 신임법관연수, 재판연구원 후보자ㆍ사법보좌관 후보자 연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법실무교육, 국제사법교류ㆍ협력, 대국민 법교육, 각종 책자 제작ㆍ발간, 법관연수 이러닝센터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특허법원 총무과ㆍ특허과의 각 분장사무를 조정함(별표 3의3) - 총무과의 분장사무에 ‘청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사무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허과 분장사무의 자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