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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7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인쇄물 발간을 전제로 한 업무편람의 발간ㆍ관리 방식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행정전자결재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정부전자문서 연계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제25조의3 신설) ○ 직무편람에 관한 사항 중 개인별 직무편람 작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84조제2호, 제91조 제1항 및 제3항) ○ 업무편람 관련 규정 중 인쇄물 발간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제8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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