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채권자가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결재된 원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양식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 "배당권자" 및 "배당금액" 기재란을 신설함(별지 제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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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채권자가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결재된 원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양식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 "배당권자" 및 "배당금액" 기재란을 신설함(별지 제7-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