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법논집은 사법발전재단이 발간하고, 사법연구자료는 폐간되었으며, 재판자료집은 창간 이래 계속 정례화하여 발간하고 있으므로, 위 사법자료들을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간행물에서 제외하고자 함 ○ 사법영상포털(법원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도서관이 수집하는 영상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간행물에서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제외함(제11조의2제3항) ○ 법원도서관이 각급 법원에 전자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자료에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추가하고, 음성자료도 포함함(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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