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 휴무 부여 기간을 개선하고 당직편성 인원 기준을 감축하는 등 합리적인 당직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당직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과 무관하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 일ㆍ숙직시 당직편성 인원 기준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제1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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