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생법원장 중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공용차량 운영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중 전용차량 배정대상자를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에서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서울회생법원장 외 회생법원장 제외)" 으로 변경하기 위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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