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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4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2-02
시행일
2026-0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에 관한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함(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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