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에 관한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함(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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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에 관한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함(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