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251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3-12-31
시행일
2014-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사법정책연구원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법률 제12041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칙(제1조 및 제2조) ○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제3조부터 제9조까지)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함 ○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 ○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함)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다. 연구원장(제10조) ○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음 ○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 라. 연구위원등(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4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함 ○ 비법관 연구위원등을 임용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음 ○ 대법원장은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비법관 연구위원등은 총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함 ○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두어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마. 초빙연구위원 등(제14조 및 제15조) ○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하며, 임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바. 정책연구(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음 ○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함 사. 교류 및 협력(제24조 및 제25조) ○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음 ○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음 아. 자문위원회(제26조) ○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함 자. 보칙(제27조) ○ 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내규로 정할 수 있음 차. 다른 규칙의 개정(부칙 제2조) ○ 사법정책연구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3개의 다른 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 ⇒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비밀보호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법관징계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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