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급 구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제12조의2 삭제) ○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법정책연구원 구성원의 국외 출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별표 1 및 별표 4) ○ 국외출장지의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조정하고자 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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