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정원" 중 "9급"을 21명으로 조정함(제2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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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정원" 중 "9급"을 21명으로 조정함(제2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