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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6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6-25
시행일
2026-06-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정원" 중 "9급"을 21명으로 조정함(제2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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