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제한 요건 및 판단시점을 구체화하고 응시제한 횟수를 완화하며, 전입시험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별표 6의1)의 과목 및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이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안관리서기보 등 채용시험을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기 위해 시험실시의 위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 중에서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제55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33조제5항 삭제) ○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함(제21조) ○ 전입시험의 대상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전입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제30조) ○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 중에서 법원사무직렬의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을 일부 조정함(별표 6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