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규칙에 규정된 교육원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교육원 내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로 신설되고 변동되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상 교육과정ㆍ교과목 규정을 각 삭제하고 교육원 내규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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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규칙에 규정된 교육원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교육원 내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로 신설되고 변동되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상 교육과정ㆍ교과목 규정을 각 삭제하고 교육원 내규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