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기준」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문을 찾기 쉽고 흐름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 감사를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기존 일반사무감사에 포함된 기획감사를 특정감사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회계감사 등 전 범위로 확대하며, 일반사무감사 과정에서 병행으로 실시된 기강감사를 복무감사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 대법원 소속기관 정기일반사무감사에 양형위원회를 포함하고, 사무과 설치 지원에 대한 정기회계감사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실시하여 각급 법원의 예산회계업무의 통일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기관의 장 등에게 감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감사와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구분하여 규정(제2조) ○ 감사의 종류를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그 실시 근거를 규정(제5조) ○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계획뿐만 아니라 변경된 계획도 통지하도록 하고, 복무감사 등 신속히 감사를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제9조)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는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사기관의 장이 감사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이행을 강제하여 감사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감사대상기관 외 자료보관 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절차를 규정(제12조) ○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수시일반사무감사, 수시회계감사, 특정감사를 사후보고 하는 경우 그 결과만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제15조) ○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직위에 있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등을 규정(제17조) ○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확인서의 징구 등 절차를 규정(제18조)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기관의 장 등에게 조사하도록 감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제21조) ○ 감사 처분요구(변상명령 내지 통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통하여 감사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 ○ 감사 처분요구를 받은 자의 동일 반복적인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가중처분을 규정하여 처분요구의 실효성을 담보(제25조) ○ 자체감사의 주체를 소속기관의 장(지원장 포함)으로 하고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관하기관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소속기관의 사무ㆍ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제27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