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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84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3-09-13
시행일
2003-09-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법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임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법무사 등에 대한 정기업무검사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무사에 대한 감독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무사제도 전반에 걸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법무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제7조제1항, 제2항). 나. 법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하도록 함(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다.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8조제2항, 제4항). 라. 법무사 시험의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제15조의2). 마.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 기록을 제명, 업무정지는 7년, 과태료, 견책은 5년이 각 경과한 때에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7조제5항). 바. 법무사가 비치하여야 필수장부 중에서 잡서철을 제외하고, 예규에 관한 철에서 실효된 예규에 대하여는 이를 보존하지 않도록 함(제35조제3항, 제5항). 사. 사무원의 채용제한 규정이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이를 삭제하고, 법 제23조제2항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사무원 채용을 제한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37조, 제37조의2). 아. 법무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2억원 이상(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인상함(제38조제2항). 자.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대표자가 하도록 함(제42조제3항). 차. 지방법원장이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열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협회에서 매년 1회 업무검사를 하도록 하되, 법무사에 대하여 협회는 그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제1항, 제52조). 카. 용어 및 조문의 정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2조, 제6조 단서, 제11조, 제37조제1항 단서). - 부적절한 표현 등을 정비하고 조문을 정리함(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4항, 제37조제3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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