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개편되는바, 법관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청구(이하 ‘징계등 청구’라 함)가 이루어진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3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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