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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55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4-08-06
시행일
2014-08-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관인사위원의 임기가 법관의 인사주기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관인사위원의 임기를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고,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제2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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