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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윤리강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2021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6-05-25
시행일
2006-05-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관에 대해 엄격한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관 윤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관윤리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윤리강령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사인 법관윤리 문제에 관한 외부 통제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있고, 위원 수가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에 법관을 포함시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위원회가 필요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폐지하고, 법관, 법원공무원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법관윤리강령 등의 개정안의 심의, 법관윤리강령 등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기능을 추가로 부여함(제11조의2 신설). 나. 따라서 기존에 법관윤리강령 개정안의 심의를 비롯한 법관윤리 심의기능을 담당하던 법관윤리강령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인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함(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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